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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8-01-06, 05:17:53] 상하이저널

해외안전지킴센터 2월말 출범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올해 2월 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365일•24시간 가동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결부된 각종 해외 사건•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재외공관에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 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된다.

 

 


국민외교센터 4~12월 한시 운영
외교부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더 잘 수렴하기 위해 올해 4월 국민외교센터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 계획으로 출범시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물품구매액+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매 분기 다음 달 말일에 사용 내역이 관세청장에게 제출됐지만, 올해 2월부터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제출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2청사 1월 18일 개항
올해 1월 18일 인천공항 2청사가 개항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청사와 새로 생긴 2청사는 버스나 인천공항철도 역도 구분된다. 공항철도나 KTX, 일반 리무진 버스를 이용할 경우 1청사 다음 역인 2청사에서 하차해야 한다. 단, 2청사로 이전한 대한항공의 KAL리무진은 2청사 정류장에 먼저 정차한 다음 1청사 정류장에 정차한다.
▴2청사 입주 항공사: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항공DL, KLM네덜란드항공KL
▴1청사 입주 국내 항공사: 아시아나, 진에어, 이스타, 중국항공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김포공항 리무진 중단
1월 1일부터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운행이 중단된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 서비스도 중단돼 평소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한 교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공항 리무진과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에 대한 탑승 수속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일반 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날씨정보 가득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운영한다. 연인원 약 2억5천만 명 중 95% 이상이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정작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재정•조세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올해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올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 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공공안전 질서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국 발행 국제면허증 인정
국제협약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해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중국은 상호인정협정 국가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아지역은 대만, 홍콩, 몽골,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은 가능하다.

 

국내 영향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심사 기간 단축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로 길지만, 간이심사는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1991년에 도입된 전역증은 대학생이 복학할 때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 처리되는 등 환경 변화로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 보육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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