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투약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 여성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연망(前沿网)이 4일 소개했다.
2002년 윈난(云南)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쥐약이 섞인 음식물을 먹은 2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어린이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이 여성은 쥐약을 탄 범인으로 몰려 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성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다.
항소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 여성이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옥에서도 수차례 재심과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었다.
여성의 노력 끝에 윈난 검찰에서 재조사를 착수했고 조사 결과 당시 채택된 증거물의 효력이 불충분한데다 진술서의 서명이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에게 법원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 정신보상금 172만 위안(2억 8000만 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여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십여년 넘게 변호 및 재판 비용을 마련하느라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배상금으로도 부족한 상태였고 아무 경력을 쌓지 못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 달 월급이 2330위안(38만 원)인 공장 생산직 뿐이었다. 월급날이면 여성은 집에 2000위안을 보내고 나머지 330위안으로 한 달을 생활했다.
여성은 "정부가 1000만 위안을 배상해도 필요없다"며 "억울하게 날려버린 내 청춘과 자유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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