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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음주 운전과 만취 운전의 인정 여부와 처벌

[2017-12-04, 10:59:22] 상하이저널

Q 북경에 거주하는 A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 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주하며 뒤쫓거나 도로에서 만취운전(醉酒驾车)할 경우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은

 

‘① 음주운전(饮酒驾车)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6개월 동안 압수하고 1,000 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재범인 경우 10일 이하 구류하고 1,0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② 만취운전(醉酒驾车)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교통부문에 넘겨 술이 깰 때까지 구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5년 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③ 술을 마셨거나 술에 취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공안기관에서 교통부문에 맡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종신토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20mg/100ml 이상 80mg/100ml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술에 만취하여 운전(醉酒驾车)하였다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80mg/100m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계산방법이 한국과 달라 통상 맥주 컵 한 잔의 맥주(啤酒)를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20mg/100ml 정도에 해당하고, 소주잔 석 잔 정도의 저도수 백주(白酒)를 마셨거나 두 병의 맥주를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80mg/100ml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겠지만,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10일 이하 의 구류 및 2,0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이 규정된 <위험운전죄(危险驾驶罪)>는 만취운전, 도로에서 고속운전하며 경주하는 등 위험운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새 형법 수정안이 시행된 후 한국인이 중국에서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강제출국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국의 법률을 감안하여 볼 때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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