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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2017-11-01, 16:00:02] 상하이저널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황이 가벼울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위의 처벌과 동시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병과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구류 또는 벌금과 강제출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주중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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