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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성 음주운전 벌금 51만원...원인은 '새우'?

[2017-10-16, 10:40:35]

황당한 이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한 여성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동방망(东方网)은 15일 쿤밍(昆明)에 사는 한 여성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은 사연을 소개했다.


늦은 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다. 여느 때와 같이 창문을 내려 운전면허증을 건넸고 조회를 마친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고 출발하려는 찰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음주를 하지 않은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해 황당했지만 절차라 생각하고 음주 측정기를 불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26mg/100ml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성은 황당해하며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으로 만약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반응에 의아한 경찰이 재차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원인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먹은 '새우'였다.


중국 특색 요리인 '쭈이샤(醉虾)'는 취할 취(醉)에, 새우 하(虾)자로 술에 취한 새우를 뜻한다. 얼음을 담은 그릇에 살아있는 새우를 넣고 중국의 전통 술인 황주(黄酒)를 부으면 새우가 알코올 성분때문에 취한 것처럼 축 늘어진다.


무심코 먹은 새우 요리로 인해 여성은 면허 정지 6개월과 벌금 3000위안 처분을 받았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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