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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소비재제품 중국으로 수출위한 통관절차

[2017-09-29, 09:50:57]

<전문가 기고>

소비재제품 수출을 위한 통관 기본사항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파트너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소비재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제품 통관을 위한 서류준비가 벅차게 느껴진다고 한다. 대중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통관대행 업체의 수도 많아졌지만, 기본적인 통관 준비사항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제품 통관준비를 위한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통관 전 준비사항 
 

수출 전 기업은 상품 수출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품, 규격, 성분,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다음 단계로 기업별 생산 품목, 제품별 성분 내역, 인증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통관 대행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가능 여부에 대해 통관 대행업체가 컨설팅을 한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수량, 차지하는 면적, 선적일 등을 정해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해 주고 운송방식을 정한 후에 수출을 진행한다.
 

 

 

 

 
 통관절차(소비재 제품 해관통관 기준) 
 
 
물건이 항구에 도착하면, FCL과 LCL 2가지로 나눠진다. 물론 FCL이 LCL에 비해 절차는 간단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20피트 기준 컨테이너를 꽉 채워 제품을 보내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LCL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상생활과 많이 관련된 소비재는 대부분이 법검화물 검사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검화물은 심사단증을 받아하며, 법검화물에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은 해관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마지막 단계로 샘플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 모든 통관절차는 마무리된다.  
 


 

 
통관 준비서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중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화장품과 식품이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세관통관 일체화 시스템 구축을 시행했다. 물론 자진납세를 통한 통관 간소화를 꾀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통관서류발급 영역을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 활용 관세 경감 징수를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이 이면에 깔려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통관을 위한 비용 등을 법규에 맞게 투명하게 계산해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태성길 상하이 중칭수출입무역유한공사 총경리

**장수혜 중국 정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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