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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외자기업 설립 등록제 변경 내용과 설립절차

[2017-09-20, 11:33:28]

손고봉 광둥화징로펌(廣東華璟律師事務所) 변호사

 

 
외자 관련  4종 법률안 개정으로 금지 목록 외의 외국인 투자는 등록제  
 
중국 인민대표 상무 위원회는 2016년 9월 3일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비준 조항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 규정 시행에 따른 특별관리조치 대상이 아닌 외국투자기업,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의 설립과 변경 조건이 기존 허가제(비준)에서 등록제(비안)로 바뀌었다. 이 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등록제 개정 내용 및 의의 
 
상기 4종의 법률 문서마다 한 가지 조항씩 추가됐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 '국가 규정 시헹에 따른 특별관리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허가사항을 등록 관리로 바꾼다. 국가 규정 시행에 따른 특별관리조치 대상인 경우에는 국무원 또는 관련 부문의 허가에 따른다.' 이로써  특별관리조치 대상 외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 변경, 종료, 분리, 합병, 운영 기간 연장과 대리인 경영 등 사항 발생 시 모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 개정의 핵심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것이다.  즉,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 심사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것에 더해 외국인 투자관리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한발 더 개방한 것이며, 좀 더 국제화되고 편리한 경영환경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추가 조치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 관리 임시 계획'을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했다. 그리고 같은 날, 특별관리조치 대상이 공고됐다. 그 대상은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의 제한형, 금지형 목록 및 장려형 중 주주 및 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현행법을 따라 허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등록 관리의 성격과 절차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전 또는 이후 30일 내에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변경 등록은 관련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설립과 변경은 모두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기입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 담당 기관은 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기타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등록 정보와 관련 문건을 형식 및 사실여부를 대조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할 경우 등록 담당 기관에서 등록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행정 허가와 달리 등록 관리는 공지성 등록에 속하며, 투자기업이 다른 절차를 밟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 담당기관은 등록 단계에서 단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에 대해서만 형식적 심사를 할 뿐이다. 등록 증명서 수령 역시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등록관리 범위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범위는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의 제한형, 금지형 및 장려형 중 주주, 임원의 요구가 있는 영역이다. 또한 금액이 크든 적든 인수합병과 관련된 경우 계속해서 심사 관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가 중국 내 로컬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 중 상장회사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의 상장회사 전략적투자 관리 방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가가 다른 분야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외국인이 투자한 상장회사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등 특수 유형의 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가의 지분 변화율이 누계 5%를 초과하거나, 회사 지배 지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가의 기본정보와 지분 변화 사항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도록 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등록제 적용 대상 
 
적용대상은 중외합자기업을 포함해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외자주식유한회사이다. 투자형의 외자기업(투자성 회사, 창업 투자기업 포함) 역시 외국인 투자로 간주해 등록 관리 대상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투자자 역시 특별관리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록 관리제도를 적용한다.   
 
등록 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록은 3단계를 거친다. 첫번째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등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종 실제 지배권을 가진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있다. 두번째는 등록기관이 신청서 및 자료의 형식 및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며, 허가가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3일 이내에 등록이 완성된다. 세번째는 등록인이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는 단계로 이는 선택사항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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