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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상하이 초강력 교통위반 단속 CCTV 출현

[2017-09-14, 11:49:03] 상하이저널

중국은 지금… 2017년 9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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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텐센트•알리바바, YG 등 독점 음원 공유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음원시장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12일 텐센트뮤직엔터와 알리뮤직이 양사의 독점 스트리밍권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펑파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텐센트측이 독점 스트리밍권을 보유하고 있던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소니 등 세계 3대 음반회사는 물론 한국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지적재산권을 알리뮤직과 공유합니다. 반대로 알리뮤직이 보유한 락레코드, 콩 MediaAsia 등의 지적재산권도 텐센트와 공유하게 됩니다. 거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사는 오랫동안 음원시장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텐센트는 세계적인 음반회사와 한국 빅뱅, 아이유 등 YG와 LOEN 음원에 대한 중국시장 스트리밍 권한을 갖고 있어 알리뮤직의 음원이 더욱 풍부해 질 전망입니다.

 

2. 상하이 초강력 교통위반 단속 CCTV 출현
동방망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고통경찰대는 최근 상하이 시내에 신형 교통위반용 단속용CCTV를 설치했습니다. 차선위반, 신호위반뿐 아니라 정지선 위반, 좌/우회전 위반, 불법 유턴 등 9종류의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초강력 단속카메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인 민항구 후타이루, 이촨루 사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는 1주일 만에 1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상하이 교통 당국은 연말까지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2년 내에 상하이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빠르면 금주 내에 상향등 작동과 자전거/오토바이의 역주행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웨이보 ‘흡연 이모티콘’ 삭제…’위챗, QQ도 따르라’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가 담배를 물고 있는 이모티콘을 삭제하자 베이징시 담배규제협회에서 ‘위챗(微信), QQ도 관련 조치를 행하길 바란다’며 권하고 나섰습니다. 북경신보는 지난주 웨이보가 누리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쿨(酷)’ 이모티콘에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부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베이징시 담배규제협회는 “국내 모바일 어플 내 흡연 관련 이모티콘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사라지길 바란다”며 위챗, QQ 등 대표 메신저에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텐센트에 “현재 위챗과 QQ 메신저에 ‘한가로움(悠闲)’으로 정의되어 있는 흡연 이모티콘을 삭제하길 권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내 최대 SNS 매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4. 중국 위장 이혼 일상화 우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2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자 위장 이혼 현상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강도가 높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등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혼 수속뿐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이혼 전 계약서 작성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혼부터 부동산 구매까지 자문을 해주고 6-8만 위안(1000만원-1300만원) 정도를 챙긴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대출 편의를 위해 위장 결혼 현상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종사자들의 증언입니다.

 

5. 공유자동차 발달로 택시회사 운영난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일상화 된지 오래입니다. 공유자동차의 일상화로 인해 상하이 택시회사들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한 대당 2교대로 운영하도록 편성되어 있지만 택시기사가 부족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방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창성택시 관계자는 1만 200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사는 2만여 명으로 일부 차량은 2교대 운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운행도 못해 회사 손실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고수입 업종으로 각광받던 택시 운전자 대우가 지금은 시간당 임금이 25 위안(4300원) 수준으로 예전만 못하고 노동강도도 높아 기사 모집이 쉽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토로합니다. 또한 현재 기사의 평균연령이 53세로 향후 기사 부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6. 中돈세탁 억제 정책에 가상화폐 거래소 운명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중국 내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들은 가상화폐의 어떤 관련 거래에도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미 문을 닫거나 충전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일부 대형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인민은행 돈세탁 억제회의에서는 돈세탁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돈세탁, 범죄자금, 자본 유출 수단으로 의심 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곧 있을 거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7. ‘은행카드 NO’ 中 얼굴만으로 현금 인출한다
지난해 중국 초상은행에 이어 농업은행도 안면인식 현금인출기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에 카드나 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농업은행은 두 대의 안면인식 ATM기 내놓으며 중국 구이양(贵阳)에 상용화할 뜻을 밝혔다고 13일 봉황망 등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구이양은 세계 최초 안면인식 ATM기 상용화 시범 지역이 됐습니다. 앞서 초상은행도 지난 12월 중국 최초로 상하이에 안면인식 ATM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전면 상용화를 시도한 것은 농업은행이 처음으로 이번 구이양시를 시작으로 연내 전국 2만 4064곳의 분점 내 10만 대 ATM기에 안면인식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8. 中 반독점법 10년만에 개정
중국의 ‘반독점법’이 공포된 지 10년 만에 개정됩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현행 법률의 한계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 주도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경제참고보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쟁을 기초로 한 정책 지위 확립 △독점 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제정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법제화 △법 적용 대상에 ‘독점행정’ 포함 등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에 대해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연구소는 "산업경제 시대의 경쟁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경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인터넷경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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