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VPN 규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가 입을 열었다.
지난 25일 열린 국무원 브리핑에서 기자의 “최근 매체들이 중국 당국의 VPN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중국 국내 다수 VPN 공급상들의 서비스를 중단됐다고 하는데 해당 사실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중국 공신부 장펑(张峰) 대변인 겸 수석 엔지니어가 답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25일 전했다.
장 대변인은 “앞서 지난 1월 공신부는 ‘인터넷네트워크서비스시장 정돈 규범 통지’를 통해 전국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규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격 없이 국제 회선 임대(VPN 포함)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영 활동을 일제히 불허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은 일부 불법 업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할 뿐 기존의 합법적인 기업 및 개인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외 무역기업, 다국적 기업이 업무 상의 필요로 인해 해외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할 때, 합법적인 국제 통신 게이트웨이의 통신 사업 경영자 회선을 임대할 수 있다”며 “공신부 관련 규정은 이들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회선 임대 관련 기업의 허가 기준에 대해 장 대변인은 “기초 통신 사업을 비롯한 응용 통신 서비스 경영자는 반드시 정부의 관련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통신조례에는 각 서비스에 상응한 세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통신 사업과 부가 통신 서비스에는 각각 그에 맞는 경영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부가 통신 서비스의 경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관리, 규범 강화로 소비자 권익 보호,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신부 정보통신발전국 국장 원쿠(闻库) 또한 VPN 문제에 대해 “중국 내 VPN 관련 업체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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