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법원 1심에서 원고측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동방망)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가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품 업체에 12만 위안(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가품 판매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하이 펑셴(奉贤)구 인민법원은 20일 진행된 1심에서 끝내 알리바바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동방망(东方网)이 전했다.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야오(姚) 씨는 지난해 10월 타오바오에서 가짜 사료를 판매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알리바바측은 ‘가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자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야오 씨를 상대로 267만 위안(4억 4500만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하이 법원은 “피고 야오 씨의 가품 판매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알리바바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플랫폼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10일 이내 알리바바에게 1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록 당초 알리바바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이로써 알리바바의
‘짝퉁과의 전쟁’에 승리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바바측은 “타오바오 내 불법 판매상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넘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민사 소송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가품 판매 업체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타오바오가 가짜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3건으로 상하이, 선전 법원에 각각 가짜 고량주 우량예(五粮液) 판매상, 가짜
명품 시계 판매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회장 마윈은 앞서 “한 개의 가품이 팔릴 때마다 알리바바는 5명의 고객을 잃는다”며 짝퉁 근절을 위해 2000명의 전담팀을 꾸려
매년 10억 위안(165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알리바바가 빅데이터로 적발한 위조
정보는 1184건으로 각지 경찰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경찰은 가품 판매 혐의자 880명, 가품 판매 업체 은닉처 1419곳을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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