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외 언론에서 중국 당국이 개인 가상사설망(VPN)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신부가 입을 열었다.
12일 공신부는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을 통해 “해외 언론 내용과 같은 통지를 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防火长城,Great Fire Wall)을 우회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인들도 중국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Facebook, google, instagram, twitter 등을 VPN을 통해 접속해 왔다.
이런 VPN 서비스에 대해 중국 정부가 3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 VPN 업무를 중단하도록 통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공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온라인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시장 정리에 대한 규범 통지>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VPN 기업이나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지>에서는 통신주관부처의 승인 없이는 임의적으로 임대회선을 개설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금지했고 기업들의 VPN 서비스를 내부이용에 국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 공신부 관련 인사는 펑파이신문에 “현재 VPN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연구중”이라며 “앞으로 모든 업무 규정은 공신부가 통일적으로 주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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