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자유무역구(FTZ)에 공동 적용 -
- 항목 수 95개, 기존보다 27개 축소 -
□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판) 발표
ㅇ 지난 6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내 11개 자유무역구에 공동 적용될 'FTZ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淸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 공고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16/content_5202973.htm
- '네거티브 리스트'란 명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의미
-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7월 10일부터 11대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됨.
- 자유무역구(FTZ)에 적용되는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최초 발표 이래 2014년, 2015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자유무역구 증설과 더불어 적용범위도 확대
ㅇ 중국 정부는 현재(2017년 6월 말)까지 총 3번에 걸쳐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
-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
- (1기) 2013년 9월,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최초 지정했음.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년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기) 2014년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2기 자유무역구가 출범
- (3기) 2016년 8월 결정된 3기 자유무역구는 총 7곳,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陕西省)에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중국 11개 자유무역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 투자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자규제 완화를 적극 시도 중
- 중국 외자유치는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5% 이하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부진하는 양상을 보임. 올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5.7% 하락,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뚜렷해짐.
- 올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외자 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지문을 통해 20개 외자규제완화 조치*를 발표
*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
-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외국기업의 불만이 늘어나는데 대해 외국인 투자항목을 새로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 내용
ㅇ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대외개방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15개 유형으로 분류, 95개 항목으로 구성됐음. 기존의 2015년 수정판보다 항목수가 27개나 줄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당시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 항목, 2014년 수정판은 139개, 2015년판은 122개
- 이번 수정을 거쳐 자유무역구에서 금지, 제한된 외국인 투자항목은 최초 발표된 2013년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비철금속 광산,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우정사업,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금지 혹은 제한돼 있음.
- 주요 금지분야: 농어업, 희토자원 채굴,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지도출판, 법률서비스,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 설립 등
- 주요 제한분야: 일부 금융업,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합작과 합자와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
ㅇ 기존 리스트(2015년판)에서 삭제된 항목은 채광업, 제조업*, 교통운송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교육, 문화·체육·오락업 등 분야의 총 27개 항목
- 그 중 10개 항목은 제조업 분야, 5개 항목은 서비스업**, 이는 중국 정부의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정책기조를 반영
* 제조업: ‘도시궤도교통 프로젝트 중 국산화 비중 70% 이상’, '궤도교통운송설비 제조업은 협력과 합자에 한함', '순수전기차 생산업체는 로컬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측이 지재권과 발명특허 등을 소유해야 함' 등 항목을 취소
** 서비스업: 인터넷서비스 장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외투은행은 위안화 업무 최저영업시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등 항목을 폐지
2017년판에서 삭제된 항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 상하이 교통(交通)은행 류쉐즈(劉學智)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며 "외국인 투자서비스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통신, 양로, 건강관리 시장 개방이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는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 구현
-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중국 정부는 외자관리에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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