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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인터넷 무역장벽 '네트워크안전법', 6월 1일 예정대로 시행

[2017-06-13, 10:17:43]

-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시행 시기는 내년 연말까지 유예 전망 -

 
- 세부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연내 발표 예상, 추후 동향 주시 필요 -

 

자료원: 바이두


□ 네트워크 안접법(網絡安全法) 시행 상황
 
  ㅇ 지난 6월 1일부로 정식 시행 중이나 아직 핵심 내용에 대한 세부 시행령 미발표된 상황
 
    - 중국은 1994년 네트워크 보안 등급제도 등을 최근까지 운영해 왔으며, 2016년 7월 정부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승인했음. 지난 6월 1일 네트워크 안전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감.
 
    - 세부 시행령 등 올 연말까지 세부 규정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핵심 이슈 중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은 관련 조항 시행시기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유예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중국 정부에서는 관련 공식 내용을 미 발표한 상황임.

 

 

 

 
  ㅇ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하부 규정 중 현재,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안전심사방법만 시행 중. 일부 시행령은 의견 수렴 중이며 아직 하부규정의 대다수가 의견수렴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
 
    - 지난 5월 19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이하 안전평가방법)'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음. 일부 내용이 삭제, 보완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안전평가 방법이 2018년 말까지 유예될 것으로 수정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향후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주요 논쟁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 사항 확인 필요 


네트워크안전법 주요 하부 규정 

자료원: 법우법인 태평양 


□ 중국 내 업계 및 언론 반응 


 

□ 중국 집행 당국 의견
  
  ㅇ 집행 당국인 국가인터넷 정보센터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인터뷰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요망 

 

 

□ 우리기업 FAQ(검토 의견: 한중인터넷 협력센터)
  
  ㅇ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국에 있는 ICT 기업)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네트워크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 있는 ICT 기업) 한국에 서버를 두고 포털, 메신저, 동영상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국에 법인이 없거나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 네트워크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서비스를 차단할 가능성 있음.

 

 

 - (비 ICT 기업)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제조, 유통, 관광 분야 기업으로 중국에 법인이 존재하며 본사와 네트워크로 연결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네트워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만약 중국 정부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중국 내 서버,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해 상당한 부담 발생 가능 

  ㅇ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네트워크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교통, 금융 분야 기업으로 중국에 법인이 존재하고, 본사와 네트워크로 연결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 내 54개 상공단체가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데이터 국외전송 규정 시행 연기 등을 요청한 바 있음.
 
    - 특히 '데이터 경내 저장' 등의 조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상 매일 관련 데이터를 본국으로 전송해야 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 현지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데이터 경내 저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경내에 서버가 있어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로 서버를 옮기려면 전체 글로벌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글로벌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데 중국만 별도 관리해야 할 경우 비효욜적인 문제가 발생
 
    - 업계에서는 세부 시행령 등은 업종 전문가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
  
  ㅇ 세부 시행령이 최종 어떻게 확정되는지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함.
 
    -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이 2018년 말까지 유예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현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한중인터넷협력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Anlab,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IT 베이징 지원센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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