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카드에서 13만 위안(2160만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 알람을 받고도 기지를 발휘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은 베이징의 한 남성이 화제다.
12일 검찰일보(检察日报)에 따르면 베이징에 사는 뤼(吕)모씨는 지난 2014년 4월 베이징의 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2월 6일 오후 17시 48분 07초에 4만 5000위안(750만원), 39초 후에 8만 5000위안(1410만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를 받자마자 뤼씨는 근처 ATM로 달려가 본인 은행카드로 두 차례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파출소에 가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그 후 뤼씨는 카드 발급은행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인 13만 위안과 이와 관련한 이자손실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4만 5000위안은 윈난성에서 결제됐고, 8만 5000위안은 우한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결제됐다. 두 지역 모두 베이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뤼씨가 한 카드로 같은 시간대에 세 지역을 이동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뤼씨의 카드를 타인이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법원은 카드 발행 은행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두 부정거래 모두 은행 또는 은행에서 인가한 단말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 은행카드 시스템이 진짜 카드와 위조 카드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뤼씨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다싱구(大兴区)법원 청구이친(成桂钦)부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뤼씨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뤼씨와 진짜 은행카드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며 만약 본인 은행카드에 이상 거래가 확인된다면 카드 발행 은행의 영업점이나 ATM기로 가서 뤼씨처럼 본인 카드의 소재를 확인시키고,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카드를 임시 거래 정지시킨 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가 해킹되어 자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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