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코트라] 중국, 환경보호 관련 제도 대폭 정비 착수

[2017-06-09, 09:33:37]
- '일수에 따른 처벌법' 개정 등 관련 법 정비해 관리 감독 강화 추진 –

- 장쑤성,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환경기준 적용해 기업 관리 감독 실시 –

- 중국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발빠른 대비 필요 -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 중국 환경보호부, '일수에 따른 처벌' 강화 추진 

 

  ㅇ 중국환경보호부는 2017년 5월 18일부터 1개월간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함. 

 

    - '일수에 따른 처벌'이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기업의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빠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수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수정 내용은 일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정명령 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30일)을 삭제함으로써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가 시정명령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재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함.


주요 수정사항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ㅇ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조치'가 오염물질의 불법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데 비해 현재의 규정이 너무 느슨해 집행 강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함.

    - 2016년 중국 전역에서 ①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② 차압, ③ 생산 중지, ④ 생산량 제한, ⑤ 행정 구류 등 환경오염 관련 사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 그 중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안의 수가 다른 사안 대비 가장 적게 나타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편해 위력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보호부는 일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면 ‘환경보호법’ 집행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5년 신환경보호법 발효와 함께 발효된 법임.

    - 2016년 중국 전국의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례는 총 1017건(전년대비 42% 증가), 벌금액은 8억1435만 위안(약 1321억5000만 원, 전년대비 43% 증가)을 기록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벌금액은 약 80만 위안(약 1억3000만 원)이었음.

    - 평균 벌금 부과기간은 15일, 최장 기간 141일, 최단 기간 1일을 기록함.

    - 분야별로는 '국가 혹은 지방 규정 오염물질 배출 표준량 초과,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표준 초과 배출' 사례가 72%로 가장 많았음.

 

□ 환경보호 관련 법 개정 추진현황

 

  ㅇ 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法) 발효

    - 2016년 9월 3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행정권의 간섭이 많았던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제도'를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세'를 도입함.

 

  ㅇ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개정

    - 2015년 8월 중국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벌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을 오염시킨 단체·기업의 대표자는 1년간 매출의 50% 이하를 벌금을 납부한다'와 '벌금 상한선은 50만 위안'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1~3배 이해를 벌금으로 한다'와 '상한선 폐지'로 변경함.

 

  ㅇ 수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개정

    - 더욱 완벽하고 엄격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7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질오염방지법 수정안(초안)'이 통과됨.

    - 현재 ‘초안’이 통과돼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수정을 통해 법안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임.

 

  ㅇ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 개정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오염방지법의 개정에 이어 2017년을 토양오염방지법 개정의 해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수정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 장쑤성 환경법 위반 기업 단속 현황

 

  ㅇ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6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환경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환경보호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음.

 

  ㅇ KOTRA 난징 무역관은 난징 한국상회, 옌청 한국공업원구, 우시 한상회 등을 통해 장쑤성 소재 한국 기업들의 환경 규제 관련 영향을 조사함(현장 인터뷰).

    - 남경한국상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쑤성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석유화학 등 제조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약 7~8년 전부터 강도 높은 환경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장쑤성 정부의 환경 기준은 중앙 정부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편임.

    - 현지 진출기업 D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 건설현장을 제외한 일반 건설현장은 공기오염 유발 우려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작업을 실시할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환경 관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됨.

    - 환경규제의 경우 한국 기업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제조기업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임.

    - 옌청 한국공업원구에 따르면, 옌청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찰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됐고, 당시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시정 조치 후 현재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쑤성 진출 제조기업 중 일부 기업은 현지 정부로부터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외곽으로의 공장 이전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쑤성 소재 기업의 환경법 위반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2017년에는 1월 3일 11개 기업의 환경법 위반 단속 사례에 대해 공지함.  


자료원: 장쑤성 환경보호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중앙 정부 차원의 감찰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 방침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향후 외자기업 관리에 있어 환경 규범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으로 우리 진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ㅇ 중국의 환경관리감독 강화 추세는 우리 환경 기술 및 설비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 바 중국 시장 공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규제는 마련돼 있으나 실행이 잘 되지 않던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감찰 등을 통해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환경오염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들의 이러한 수요를 포착해 향후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장쑤성환경보호청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4.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5.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6.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7.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8.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9.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10.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경제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3.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4.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5.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6. 中, 한국 무비자 체류 기간 15일..
  7.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8. 中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개발사 로우위..
  9. 푸동공항, T3터미널 핵심 공사 시작
  10. 中 연간 택배 물량 사상 최대 ‘15..

사회

  1.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2.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3.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4.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5.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 12년만에 ‘..
  6. 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7. 초등학생 폭행한 경찰에 中 누리꾼 ‘..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4.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8. [상하이의 사랑법 19] 사랑은 맞춤..
  9.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6] 차가운..
  10. [무역협회] 기술 강국의 독주? AI..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