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배출 허가증 및 환경보호세 정책모니터링, 환경조사에 사전대응 필요 -
□ 개요
ㅇ 중국은 최근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에 치중해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해 생태환경 파괴를 야기함. 이에 따라 수질오염과 수자원 고갈이 발생해 인민의 건강의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ㅇ 산시성은 크게 관중, 섬북, 섬남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리적, 산업적 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산시성 동쪽에 위치한 황하 중류 주변이 내몽고사막과 황토고원과 접하고 석유, 석탄 등 지하자원 광산을 보유함.
- 연간 강수량이 적고 오염물질의 배출이 어려워 수질은 기본적으로 3등급 이하인 실정임.
- 또한 인구밀도가 높고 공업생산시설이 위치한 시안(西安), 셴양(咸阳), 웨이난(渭南), 바오지(宝鸡) 등 관중은 주변 하천의 오염이 심각함.
- 장강 유역과 근접한 섬남 지역의 도시는 생태 및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다수의 폐광이 낙후된 실정임.
ㅇ 이에 산시성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중장기 플랜을 세웠고,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수질오염관리방안(陕西省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을 제정해 중점업무와 세부 관리방안을 밝혀 실행 중임.
- 2020년 업무 목표: 지하수 환경질량, 음용 수원수질 안전보장, 농촌 수원 보호, 지하수오염원 전면적인 관리감독과 위험방지시스템 인프라 시설 구축
중국 정부 제정 수질 기준표
주: 중국 정부는 수자원 보호와 합리적 개발, 인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수질기준을 제정해 Ⅰ~Ⅴ類(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지하수질량표준(中华人民共和国 地下水质标准)
□ 산시성 수질오염 관리 문제점
ㅇ 2016년 안캉시(安康市)에서 열린 산시성 수질관리업무현장회의(全省水污染防治工作现场会)에서 산시성이 직면한 수질오염 관리 문제를 한단강(汉丹江, 섬남) 수질 보호 부담 막중, 음용수 수원지 악화, 웨이허(渭河) 수질 하락, 지하수의 열악한 환경, 주요 중점 저수지 환경문제, 수질환경 관리 미비 등 6가지로 요약함.
- 웨이허 본류는 심각한 오염으로 생태 기능이 상실됐고 상류에서 대량으로 물이 유출돼 하류로 흘러가는 유동량이 적음. 특히 2016년 하반기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평균 농도가 2015년 대비 상승함.
- 2013년 3월 산시성 환경보호집법국이 웨이허 유역 및 시셴신구(西咸新区) 내 오염배출기업에 대해 전항목 검사를 실시함. 검사 중 176개 기업 중 146개 기업에 환경위법문제가 존재했음.
- 현재 한중(汉中), 상락(商洛), 안캉 등 섬남 지역 도시에 246개의 폐광은 오염방지설비가 노후되고 환경위험관리조치가 완비되지 않아 미처리된 오수가 배출됨.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ㅇ 최근 산시성 환경보호관리실태 감찰(2016년 말 실시) 결과보고에 따르면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 실시에 따라 개선됐지만 아래와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 사례들이 지적됨.
- 시안시 일부 구역의 오수관 건설이 미비하고 2015년 이후 웨이허의 시안쪽 연안구간의 수질이 5등급임.
- 1994년 강촌구(江村沟)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후 탕자사이저수지(唐家寨水库)에 지속적으로 쓰레기침출액이 직접 흘러감. 특히 2015년 이후 쓰레기 침출액 처리장의 수용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매일 약 1800톤의 침출액이 미처리상태로 저수지에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대중들의 불만이 컸음.
- 시셴신구에서 매일 약 4만 톤 공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웅덩이 또는 강 하류로 흘러감.
- 셴양시 용쇼우현(永寿县), 쉰이현(旬邑县), 쳰현(乾县), 산위엔현(三原县) 오수처리장 및 방직공업단지 오수처리장은 2016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함.
- 여전히 14개 성급 이상 자연보호구에서 채굴, 개간 등 불법 행위가 발생 중으로 관리부처가 따오기국가급자연보호구내 한강 수로를 15.9㎞ 점용함.
□ 2017년 산시성 수질오염관리 방안
1) 산시성 수질오염관리 목표
ㅇ 한강(汉江), 단강(丹江), 자링강(嘉陵江) 등 장강 유역 지표수 3등급 이상 비율 100% 달성
ㅇ 웨이허(渭河), 옌허(延河), 우딩허(无定河) 등 황하 유역 지표수 3등급 이상 비율을 40% 이상으로 향상. 5등급 지역 비율을 9.38% 이하로 유지할 것
ㅇ 각 시(급) 음용수 수원 수질을 3등급으로 향상
ㅇ 산시성 내 호수 댐 관련 잉후(瀛湖)·쳰후(千湖)·스취안댐(石泉水库)의 수질을 2등급으로, 헤이허댐(黑河水库)의 수질을 3등급으로, 메이베이후(渼陂湖)·훙젠나오(红碱淖)·루양후(卤阳湖) 등은 현재 수준보다 높임.
2) 7가지 중점업무에 따른 세부 관리 방안
주*: '10+3'기업: '10'은 소형 종이제조업, 가죽 제조, 인쇄염료, 연료, 코크스·비소·유황 제조, 전기도금, 농약 등(小型造纸厂, 制革, 印染, 燃料, 炼焦, 炼硫, 炼砷, 电镀, 农药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을 의미함. '3'은 조소, 금속 제련(야금), 과즙 등을 포함함.
3) 수질오염관리 업무 추진체계 강화
ㅇ 하천책임반장제 추진
- 각 시(구)는 성(省), 시(市), 현(县), 향(乡) 총 4단계로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는 하천 반장 제도(河长制)를 실시. 산시성 러우친젠(娄勤俭) 당서기는 웨이허를 담당하고 있으며 5월 23일 하천반장회의(河长会议)를 진행해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함.
ㅇ 업무 보고 체계 강화
- 매분기 첫 달 10일 전에 각 시(구)는 성 환경보호청(环境保护厅)에 분기별 수질목표와 중점업무 완성 상황을 보고하고, 성급 관련 부서는 성 환경보호청으로 연도 책임업무완성상황을 보고해야 함. 성 환경보호청은 정기적으로 각 시(구)에 완성상황을 보고해야 함. 2017년 12월 20일 전 각 시(구), 성급 각 관련부서는 연도수질오염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검사해 성환경보호청에 통보할 예정
ㅇ 환경 현황 정보 공개
- 매년 각 지역의 환경상황과 업무 진행 상황, 패널티 기업명단, 음용수 안전상태, 폐수악취수질관리 상황, 중점배출기업 상황 등을 사회에 공개
ㅇ 법집행 및 감독 관리 강화
- 성 환경보호청은 기업, 기관, 환경보호설비, 도시 집중식 오수처리장에 대해 시스템 통제 설비의 운행과 유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한 유역과 산업에 대해 특별 법집행 행동 진행
ㅇ 책임평가제도 실시 및 심사 비준 갱신
- 성 환경보호청은 '수질오염관리목표책임서(污染防治目标责任书)' 및 본 방안에 따라 각 시(구) 업무완성 상황을 분기별, 반년 평가제도와 연도심사평가제도를 실시. 미달 지역은 새롭게 증설된 수질오염 배출 항목에 대해 심사와 비준을 정지
ㅇ 생태보호 보상제도 마련
- 2017년부터 웨이허, 옌허, 우딩허, 한강, 단강 주류, 섬남, 섬북 중점 지류 상하류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마련함. 보상 제도에 따라 성급 부서는 해당 지역을 심사, 평가하고 보상 금액을 추징할 예정
□ 수질오염관리의 주목할 중요 정책
1) 오염배출에 대한 허가증 관리 강화
ㅇ 현재 산시성은 사업에 따라 단계별로 고정 오염원에 배출허가증을 개선 및 강화하고 있음.
- 연말 전까지 국무원이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에서 언급한 중점 업종 및 과잉생산 업종(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인쇄염료, 가죽제조, 농식품가공, 농약, 전기도금 등)에 대해 오염배출허가증 심사 및 발급함.
- 올해 6월 말 전까지 화력발전, 종이제조업에 허가증을 심사 발급 예정
- 2020년까지 모든 고정 오염원에 오염배출허가증을 심사 발급하고 고정 오염원에 전 과정 관리와 다 오염물에 대한 합동통제를 실시하고 환경보호관리제도를 통합조정해 시스템화 과학화 법치화 정보화 등 일체화 관리를 실현할 예정임.
ㅇ 기업 및 기관은 허가증에 한해 오염 배출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오염관리를 책임져야 함.
- 배출허가증은 신청 접수 심사 발급 감독관리의 전 과정이 공개되며, 오염물 배출과 관리감독 집행정보가 수시 공개됨.
- 오염배출 허가증은 배출삭감량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ㅇ 신규 추진 프로젝트는 실제 오염 발생 전에 오염배출 허가증을 신청, 접수해야 함
- 기업 및 기관은 환경보호부서의 지도 하에 자체적으로 오염배출 종류, 배출 농도, 배출량 등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검측 방안을 제정하며 신청 전 정보를 공개해야 함.
2) 환경보호세 도입 시행(2018년 1월 1일)
ㅇ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 2016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에서 통과됨.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를 도입하기로 발표했고 과세 오염물, 오염수치, 세액 규정을 밝힘.
ㅇ 산시성은 2017년 4월 재정청 지방세무국, 환경보호청 등이 연석회의를 개최해 환경보호세 징수 준비와 업무방안을 논의함.
- 향후 정부는 배출량, 오염수치 등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검측한 데이터에 따라 배출량에 따른 세액을 부담해야 함.
환경보호세-세목세액표(环境保护税税目税额表)
주: 1) 오염당량(equivalent weight)은 오염물이나 오염배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처리기술의 비용 발생을 근거로 만든 총괄적인 단위임, 2) 상기 세목표에서 소음오염분야는 제외하고 표시함
자료원: 환경보호세법
□ 대응방안 및 시사점
ㅇ 진출기업 대응방안
- 중국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강화와 환경보호세법 시행 등 정책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숙지하며 개별기업의 산업분야별 정책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정부의 환경 검사 조사에 상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오염배출 관련 대상 기업은 적시에 허가증을 신청 취득하고 규정대로 오물을 배출해야 함. 허가신청자료는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돼야 하며, 시설 설비 설치를 확실하게 실행해 오물배출의 종류 농도 배출량이 허가요구에 도달하게 해야 함.
- 정부 환경보호부서에 오물배출허가증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배출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일반 업종은 오수종합배출표준(GB 8978-1996)*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광산, 화력발전, 제지, 제약 등은 관련 업종에 대한 오수배출전문표준을 기준으로 함.
* 홈페이지 링크: http://kjs.mep.gov.cn/hjbhbz/bzwb/shjbh/swrwpfbz/199801/W020061027521858212955.pdf
ㅇ 환경조사 사전 대비 주의사항
- 환경보호 책임자와 인원을 명확히 배치해야 함.
-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모니터링 설비는 중국의 인증 및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함.
- 설비를 운행해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환경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함.
- 환경보호부서와의 네트워킹 강화
- 환경보호서비스 전문업체의 위탁해 환경관리 강화
ㅇ 유망 진출분야 시장개척 검토 필요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수처리 방면에서 기술 및 선진장비를 보유했으나 응용능력이 부족함.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를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용이 높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전해방법, 전자펄스, 화학방법 등 기술과 관련된 한국 업체의 협력이 기대됨.
- 산시성 수질오염관리업무방안을 고려해 볼 때 환경보호 신기술의 시범 보급 응용이 필요함.
분야별로는 음용수 정화, 절수, 수질오염 관리 및 순환이용, 도시 빗물 수집 이용, 재생수 안전재활용, 수질생태 회복, 가축양식 오염관리, 슬러지 자원 이용과 안전처리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 솔루션이 필요함.
자료원: 지하수질표준(地下水质标准), 환경보호청(环境保护厅), 산시전매망(陕西传媒网),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산시성수질오염관리 2016년도 업무방안(陕西省水污染防治2016年度工作方案), 산시성수질오염관리 2017년도 업무방안(陕西省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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