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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 공조 자국민 계좌정보 오픈

[2017-02-19, 05:24:03] 상하이저널

중국 내 계좌정보 韩국세청에 보고, ‘세금폭탄’ 우려

내년 한-중 자동금융정보교환 실시
개인 모든 계좌정보 금액 하한없이 오픈

 

앞으로 한국교민들의 중국 내 모든 금융계좌 정보가 금액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될 전망이다. 해외 거주하는 자국민의 금융계좌를 서로 공유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으로 내년 9월부터 한국과 중국 세무당국간 자국민 금융정보가 서로 교환된다. 이는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해외 100여 국가간 공조망을 형성해 역외 탈세 방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중간 금융계좌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재산을 둔 한국 교민들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에 금융계좌를 둔 조선족동포 자산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 금융계좌의 어디까지 국세청으로 전달되나’, ‘중국에 보유한 아파트와 임대 수익도 잡히나’ 등 관심이 높다. 이젠 한국 교민들의 중국 내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한 소득세 또는 부동산 양도․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하이총영사관 이성글 국세관은 ▲CRS 발효되면 모든 계좌가 오픈되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CRS와 무관하게, 만약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므로 매년 6월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경우는 취득은 물론 양도․임대 소득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등 이 3가지를 교민들이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상속, 증여세) 경우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된다. 5년 이상 중국에 거주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 임대소득세는 당해 한국에 1년 이상 거주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1994년부터 ‘한중 조세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를 양국 요청에 따라 제공해오고 있다. 이후 2011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확대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한화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자신 신고하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며 역외 소득 양성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안이다. 이미 미국과는 지난 2016년 9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발효됐다. 또 한국․홍콩 조세조약도 함께 발효 시행되고 있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3개국이 매년 1회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또 내년 9월에는 중국, 일본 등 47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0개 국가로 확대된다. 개인의 모든 계좌가 금액 하한 없이 자동 교환된다.

 

한편,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0월 ‘비거주민 금융계좌 세금관련정보 조사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올해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선 올해 말까지 은행잔고 600만 위안(약 10억원)을 넘는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모든 계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국은 101개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상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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