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집중단속
상하이 민항구(闵行区) 전지역에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에 오는 1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 작업이 시행될 방침이다.
상하이관찰(上海观察) 7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민항구에는 200여개의 정식 학원과 130여개의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불법 학원이 존재한다.
이에 교육부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을 뿌리 뽑기 위해 석 달간 시장관리부, 민정부, 공안부, 소방부, 세무부 등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학생 모집 시 자행되는 허위 광고나 커리큘럼 등에 대해 규범화할 방침이다.
민항구는 최근 발행된 <민항구 사교육시장 정리정돈 규범공작방안>에 따라 사교육 시장 전담 단속팀을 꾸리고 팀장으로 교육지부의 부구청장을, 부팀장으로 관할 교육부와 시장관리국의 지도자를 임명했다.
단속 작업은 단계적으로 민항구 부분 지역에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며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업무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항구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시장관리부, 민정부, 인사보호부 등 부서와 함께 현존하는 모든 사교육 기관에 대해 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기관의 명칭, 주소, 부동산, 관련 자격증, 학원장 자질, 세금, 소방 설비 및 소방 통로 등 항목에 대해 철저한 규명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4월 말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사교육 기관 또는 허가 기관의 불량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불법 운영하는 사교육 기관은 4월 말까지, 허가 기관의 허위 광고 및 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후 4월 말까지 현장 검사를 통해 근절할 방침이다.
민항구 교육국 국장이자 이번 전담팀의 윈민샤(恽敏霞) 부팀장은 “이번 규범화 작업은 관련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협동이 원칙이 되어 민항구 내 각 거리에서부터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서들의 유기적인 결합은 결국 후 민항구 내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장기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