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미국의 유명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美敦力)에게 반독점 위반으로 거액 1억1800만 위안(19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앙광망(央广网)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7일 메드트로닉 (상하이)관리유한공사가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수법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메드트로닉은 인슐린펌프, 동맥 스텐트 시술기, 인공심장판막 등의 주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해외에서는 직접판매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중간판매상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은 재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 왔다. 발개위는 “중간판매상에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가격표를 책정해 판매상들에게 전달하거나, 고정 매출총이익율을 통해 간적접으로 가격을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최저가격을 제한하거나, 매출총이익율을 직접 통제하면서 사실상 가격을 조정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두 ‘반독점법’ 14조항을 위반한 행위다.
발개위는 “반독점 위반, 시장질서 교란, 가격경쟁 방해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된다”고 전했다. 수입 의료기기의 가격 급등이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개위 소속 40여 명의 팀원들이 메드트로닉 중국본사에 6시간 이상 발이 묶여 있던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발개위 측은 “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업체측의 반항과 비협조로 업무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발개위는 법집행 이유를 들어 관련 장소와 영업소에 대한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메드트로닉 책임자는 사무실에 숨어 커피를 마시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메드트로닉은 재판매 가격 통제를 전면 철회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