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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김영란법? 공무원 '직무 관련' 술 금지

[2016-11-30, 15:36:26]
최근 중국 다수의 지방 정부는 기존 평일 점심 시간에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저녁 시간을 포함한 모든 공무 활동 중의 음주 행위를 완전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금주령’을 내놓았다.

30일 신화시점(新华视点)에 따르면 신장(新疆),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지린(吉林) 등을 포함한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들이 접대를 포함한 모든 업무 활동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국유 기업이나 일반 사업 단체를 업무 상의 이유로 만날 때에도 해당된다.

단,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외부 인사 접대 등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율 검사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음주가 가능하다. 또한 공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적인 술자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관련 규정을 어겼을 시 징계 처벌한다.

보다 강력해진 금주령 소식에 일부 중국 공무원들은 업무 상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린 창춘(长春)시 당서기는 “이전에는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접대하느라 술을 억지로 마셨는데 이제는 누가 술을 권해도 ‘규정 상 금지다’라고 말 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술자리가 일 처리하기에는 그만이다’라는 중국의 오랜 관습에 동의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헤이룽장(黑龙江) 정풍 감독실 취용홍(崔永洪) 책임자는 “모임에 술이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은 낡은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음주 문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당원 간부들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2015년 이후로 음주 때문에 사망에 이른 중국 공무원은 공개된 건수만 25건에 달했다. 왕위카이(汪玉凯)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공적 자금으로 먹고 마시는 풍토를 타개하여 정부의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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