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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저임금 속이기 7대 함정' 눈길

[2006-09-12, 03:04:05] 상하이저널
근로자 최저임금, 규정대로 지급해야 지난달 31일 新闻晨报의 <기업의 최저임금 속이기 7대 함정>이라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법이 아닌 원칙을 알고 시행해야 한다.

식비, 교통비는 최저임금에서 제외

强씨의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살표 보면 총금액은 720위엔이나 사회보험료, 주태공적금, 잔업수당, 고온보조금, 식비, 교통비 등을 빼내고 나면 매월 실제 급여는 588위엔 밖에 안된다. <상하이시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에는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잔업수당, 보조금, 식비, 교통비, 주택보조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음 6가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잔업수당
苏씨의 급여명세서는 급여, 잔업수당, 교통비 등을 모두 합쳐서 780위엔이다. 이에 회사는 최저임금이 690위엔이고 매월 교통비는 50위엔, 나머지가 잔업수당인 것으로 초과근무 상황, 태도에 따라 기업 자체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잔업을 할 경우, 잔업수당 산정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수습기간 급여
모 기업에 출근한 张씨는 수습기간 6개월 동안 회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급여인 매월 500위엔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신입자, 외지출신 근로자, 퇴직자, 수습 근로자는 물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회사는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과 동등하거나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성과급제 지급제
성과급제도는 일종의 급여 계산방식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선불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매월 지불하는 선불임금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소개소 파견 보모
소개소가 파견한 가정부는 이 회사 직원에 속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고용한 가정부는 최저임금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병가 기간 급여
吴씨는 5월 병에 들어 3개월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 그는 고용단위로부터 매월 300위엔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기뻐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병가기간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는 552위엔이었다. 회사가 지불하는 병가급여는 최저임금기준의 80%를 초과해야 한다. 9월 1일 전 지급해야 할 병가급여는 552위엔 이상이어야 하며 9월 1일 이후는 600위엔을 밑돌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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