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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첫 ‘삼성노트7 폭발’ 법적 소송

[2016-11-04, 11:22:05]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삼성노트7 폭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방망(东方网)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진산구(金山区) 인민법원은 최근 상하이의 한 소비자가 구입한 삼성노트7 휴대폰이 폭발해 제조업체인 후이저우(惠州) 삼성전자 및 발주 무역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하이에서 발생한 첫 삼성노트7 폭발로 인한 법정 소송사건이라 눈길을 끈다.

 

원고인 30대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여성은 삼성노트7이 출시되자 마자 연이은 폭발사건이 발생해 구입을 주저했다. 하지만 삼성측이 “중국산 제품의 배터리는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삼성폰 배터리와 다르고,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다”고 발표해 이를 믿고 삼성노트7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7일 5988위안을 주고 노트7을 구매한 지 11일 뒤 9월18일 저녁9시경, 그녀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흰 연기가 솟구쳤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고, 휴대폰은 자연발화 되었다. 침대 시트와 매트리트는 휴대폰 모양의 구멍이 났다.

 

이 여성은 삼성중국이 중국판 노트7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했기에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주 무역업체는 휴대폰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알면서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삼성과 무역회사는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2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현재 진산법원은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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