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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최저임금기준 상향’ 9곳에 그쳐

[2016-10-26, 14:24:06]

중국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지역은 줄고, 임금 증가율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9월 말까지 상하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만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했으며, 평균 증가율은 10.7%에 달한다.

신경보(新京报)는 25일 오후 중국 인사부(人社部)가 3분기 발표석상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 인상율 10.7% 역시 지난 5년 평균 13.1%를 크게 밑돌았다.

 

올들어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辽宁), 장쑤(江苏), 충칭(重庆), 하이난(海南), 산동(山东), 허베이(河北), 텐진(天津),과 베이징(北京)의 9곳이다. 조정 후 전국에서 최저 월별 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190위안/월이고, 시간당 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1위안/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한 지역은 2011년 25곳, 2012년 25곳, 2013년 27곳, 2014년 19곳, 2015년 2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13.1%이다.

 

즉 올들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 지역도 크게 줄고, 인상률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아선 안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기업체에 강제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현지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주는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를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기준은 기업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사부 신창싱(信长星) 부부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 원가의 메리트가 과거와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6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13곳이 상반기에 최저임금기준을 올렸다. 차츰 최저임금기준을 올리는 지역과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하행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향후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는 지역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조정폭 역시 경제성장 수준에 맞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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