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배분취소 행정소송·재배분 요구
중국 항공노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03회로 배분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0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의 29개 노선 주 206회의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19개 노선 주 103회, 아시아나항공에 20개 노선 주 103회를 배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번 노선배분에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상하이 등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노선배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노선배분은 편파적인 처분으로 그동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의 중국노선 배분에 있어서 지켜져온 경제적 등가성 및 균형배분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운수권 배분은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독점 노선인 선양 노선 등은 보호하고 광저우, 옌타이 등 아시아나의 핵심 주력노선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극히 불공정한 노선 배분''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상하이지점 김창수 차장은 "노선배분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야 하고 고객에게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항공사에게도 적절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지속적으로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기반으로 이번 배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노력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기존에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서울-광저우, 부산-베이징 노선에 대항항공이 취항하고, 대한항공만 운항하던 서울-상하이(화물), 부산-상하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이 개선된 서울-다롄, 서울-난창.선전, 서울-창사, 서울-엔지 노선도 양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