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즈푸바오(支付宝)는 누적 거래액 2만 위안 이상 개인고객에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즈푸바오는 본인 은행카드에서 현금을 찾거나 타인 은행카드로 이체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현금의 0.1%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즈푸바오는 이번 현금수수료 부과는 개인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일부터 즈푸바오 잔액에서 위어바오(余额宝)로 이체된 돈은 계좌 잔액으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은행카드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 마트, 편의점, 백화점, 음식점, 병원, 호텔, 택시요금, 홍바오, 전화충전, 타오바오, 공과금 납부 등에서의 즈푸바오 결제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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