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다수의 언론매체는 “중국철도총공사의 신규정에 따라, 고속열차(动车)내 흡연승객은 향후 승차권 구매에 제한을 받으며, 또 다시 객차내 흡연사실이 적발되면 평생 고속열차 탑승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법제일보(法制日报)는 30일 “중국철도총공사에 확인 결과, 이 같은 규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화망(新华网)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승객이 고속열차 내부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 열차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관리조례 제77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이 흡연승객은 파출소로 연행돼 벌금을 물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중국철도총공사의 신규정에 따르면, 고속철 내부에서 흡연 행위로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은 승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근 철도서비스센터에서 다시는 흡연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국 열차티켓 구매에 제한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객실내 흡연사실이 적발되면 평생토록 고속열차의 탑승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총공사 관계자는 “고속철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티켓 구매에 제약을 받는다 던지, 평생 탑승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철도국은 국경연휴가 다가오면서 대규모 승객들이 고속열차를 이용하는데, 객실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열차 운행 속도가 줄거나, 안전운행을 위협하기 때문에 모두 금연규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조례’규정에는 고속철 객실 및 기타열차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00위안~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열차화재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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