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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식품법 위반자 '영구 영업금지’ 검토

[2016-09-15, 07:19:43]

앞으로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자 혹은 기업에 대해 종신토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이 나올 전망이다.

 

상하이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13일 ‘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14일 전했다.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수정안에 따르면 법에 위반한 종사자나 기업대표는 평생 관련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신금업령(终身禁业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제도를 구축해 간염, 활동성 결핵, 화농성 혹은 삼출성(渗出性) 피부병 등을 지닌 자의 직접적인 식품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식품안전지식훈련 및 검사를 전체 종업원으로 확대해 전 직원 훈련과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종사하도록 한다.
 
앞서 온라인 배달음식의 안전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초안은 “온라인식품업자는 거래사이트 혹은 거래플랫폼에 반드시 허가증, 영업집조, 식품안전점수 및 관리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시 범위를 식품제조기업으로 까지 확대해 모든 식품제조기업은 제조영업장소의 명확한 위치와 상기 정보를 온라인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상하이 현지 농산품의 관리규범과 식품안전은 비교적 확고하게 진행되었으나, 전체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지 농산품의 관리감독은 강력한 조치가 없었다. 이번 초안은 상하이에 공급되는 식품 및 식용 농산품의 정보 등기제도를 구축해 정보를 확보해 추적조사가 가능토록 한다. 

한편 시민들의 식품안전 우려감이 높은 길거리 음식 관리에 관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 부적합한 식품허가증을 갖춘 소규모 식당, 노점상에 대해서는 분류관리하고, 영업집조를 허가하나, 사후관리 강화와 퇴출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과거 마트에서 유통기한 초과 혹은 지침설명서가 식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ㅇ리부 식품은 반드시 회수, 소각조치 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식품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초안은 영업자가 기타 방식을 통해 판매 혹은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초안은 식품안전을 위배한 개인, 영업허가증을 박탈당한 제조업체의 법인대표, 주요 관리자 및 1차 책임자에 대해서는 종신 혹은 일정기간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다. 여기에는 식품제조기업 설립 금지, 식품생산영업허가증 신청금지를 포함하며, 금지령을 받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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