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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등 9개 지역, 최저임금기준 11% 상향조정

[2016-09-14, 10:06:25]

이달 13일까지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총 9개 성(江苏、上海、天津、山东、辽宁、重庆、海南、河北、北京)에서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11% 가량 상향조정했다.

 

현재 전국의 월별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2190위안이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시간당 21위안이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월별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全日制) 취업 노동자에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비(非)전일제 취업 노동자에 적용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의 정빙원(郑秉文) 주임은 “최저임금기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저소득층으로 최저임금기준의 상승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기준은 사회 전반에 하나의 참고기준을 제공하며, 최저임금기준이 오르면 사회전반의 소득수준 역시 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13.5 규획기간(2016년~2020년)’ 중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13.1% 상승한다.

 

중국노동학회의 쑤하이난(苏海南) 부회장은 “최저임금기준의 조정은 다방면의 요소들을 반영한다”며,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소비가격지수, 평균급여, 경제성장수준, 근로상황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물가수준이 예전에 비해 다소 침체되어서 최저임금기준의 11% 상승은 비교적 정상적인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률의 증가수준을 앞지르지 않으면 이 같은 성장세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조정되어야 한다. 2014년 전국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14.1% 상향조정했다. 2015년에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14% 상향조정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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