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전문가국이 주관하는 외국인 중국근무허가제도가 상하이에서 시범실시 된다.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를 통합해 '외국인 중국 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제도로 바꾸고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실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가 보도했다.
중국외국전문가국은 올 10월~2017년 3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 안후이(安徽), 산동(山东), 광동(广东), 스촨(四川), 닝샤(宁夏) 등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내년 4월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기존의 '외국전문가 중국근무 허가증'과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외국인 근무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라는 명칭으로 통합, '외국인 근무 허가증'은 외국인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명이다. '외국인 근무 허가증'은 지역 구분없이 모두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서비스시스템(外国人来华工作管理服务系统)'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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