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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사상자 없는 교통사고, 사진촬영으로 보험처리 OK

[2016-09-06, 14:54:59] 상하이저널
상하이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의 보험사 배상과 관련해, 9월부터는 교통경찰의 '사고인정서(事故认定书)'가 없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하이보험관리국과 상하이경찰은 '상하이 자동차 물손 교통사고 쾌속처리실시방법(上海市机动车物损交通事故快速处理实施办法)'을 발표해 9월부터 물품 손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보험 처리에서 교통경찰의 사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만일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금액이 2천위안을 넘을 경우, 다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 2주일이 소요된다.

이에 교통경찰은 '사고 발생 후 부상자나 인명피해만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사상자가 없이 차량 손상만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쌍방은 협의서를 작성한 후 사고배상중심(事故理赔中心)을 찾아 손해배상금액 확인, 교통경찰을 찾아 사고인정서를 받은 후 다시 보험사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경찰의 사고인정서 절차가 취소되는 대신,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사진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사고현장 증거사진은 교통경찰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콰이추이페이(快处易赔)' 웨이신하오(微信号)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콰이추이페이(快处易赔)'는 현장 위치 추적이 가능할뿐 아니라 찍은 사진이 곧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전송된 사진을 통해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있고 교통경찰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보험처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콰이추이페이(快处易赔)'는 상하이에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고현장 촬영 요령 팁

자동차 전후방 중간에서 정확하게 촬영, 사진이 기울거나 각도가 맞지 않을 경우 교통경찰의 사고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사고현장 전체를 화면에 담아야 한다. 특히 차선, 표지선 등을 모두 사진에 담아내야 한다.


후방추돌사고: 전방에서 주변 차선, 도로 전경이 담긴 사진 촬영, 후방에서 촬영, 측면에서 충돌부위 촬영.



차선변경 사고: 전방에서 주변 차선, 도로 전경이 담긴 사진 촬영, 후방에서 촬영, 측면에서 충돌부위 촬영. 교통 표시선이 선명하게 잘 촬영돼야 한다.



십자로사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4개 방향에서 촬영해 사고발생 시 차량의 위치를 잘 담아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충돌부위 사진 촬영.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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