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용 최고 85% 인하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는 '특허 수금 인하방법(专利收费减缴方法)'을 통해 9월 1일부터 최고 85%의 비용을 인하키로 했다.
신청비(인쇄비 및 신청부가비 제외), 발명특허 신청 실질 심사비, 연회비(특허권을 인정받은 당해부터 6년내 연회비), 재심사비의 경우, 전년도 월 평균 매출이 3500위안 미만인 개인, 전년도 기업 과세대상 소득이 30만위안 미만인 기업 및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해 85% 인하키로 했다.
2인 또는 2인 이상의 개인이거나 회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공동 권리권자가 되는 경우 70% 인하한다.
'인터넷광고 관리 잠정방법' 시행
인터넷광고란 제품 홍보판매 또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며 링크가 걸려있는 문구나 이미지 또는 동영상 등 형식의 광고, 이메일광고, 유료 검색광고, 상업적인 전시 광고 및 기타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상업 광고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광고는 '광고'라는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료 검색광고는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발표 또는 발송하는 광고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돌출광고의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닫기' 표시를 해두고 한번의 클릭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시행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수출 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수정판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법'은 수출기업의 분류 인정기준에 대해 더욱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납세신용 등급, 세수,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수출 퇴(면)세 기업을 4가지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적용키로 했다.
납세신용이 C급 또는 납세평가 등급에 들지 못하는 등 5가지 유형의 기업들을 3분류로 하고 납세평가 등급이 D, 국가기관이 공동 징계 대상인 신용불량 기업, 세관 기업신용관리시스템에서 신용불량으로 찍힌 기업 등 9가지 유형의 기업들은 4분류로 정했다.
수출기업 관리 유형의 평가는 해마다 1회 진행된다.
파출소, '이런' 증명서 발급 안한다
중국공안부 등 12개 관련 부문은 관련 규정을 마련해 9월부터 호구부나 신분증, 여권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9가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름, 본명, 성별, 신분증번호, 민족, 출생연월일, 출생지, 적관, 호적소재지 주소 등이다.
이밖에 주민호구부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즉 호적 이전상황, 주소지 변경상황, 호구부 내용변경과 수정상황, 호구 말소 상황, 호적인구와 세대주간 관계증명 등이다.
유동인구 기본의료보험 이전 관련 규정 9월 실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유동 취업자 기본의료보험 관계 이전 과정 규정(流动就业人员基本医疗保险关系转移接续业务经办规程)'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의료보험금을 납부하던 지역의 관련 부문을 찾아 의료보험 수속을 잠정 중단한 다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빙을 가지고 취업한 지역으로 의료보험을 이전할 수 있다.
내수 선택적 관세징수 정책 시범실시지역 확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내수 선택성 관세징수 정책 시범지역 확대 관련 통지(关于扩大内销选择性征收关税政策试点的通知)'를 발표, 9월 1일부터 시범실시 지역을 톈진, 상하이, 푸젠, 광동 4개 자유무역 시험구 소재 지역의 기타 세관 특수관리감독지역(보세구, 보세물류원구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허난신정종합보세구(河南新郑综合保税区), 후베이우한수출가공구湖北武汉出口加工区), 충칭시융종합보세구(重庆西永综合保税区), 스촨청두하이테크종합보세구(四川成都高新综合保税区)와 산시시안수출가공구(陕西西安出口加工区) 등 5개 세관의 특수관리감독 구역도 포함된다.
'내수 선택성 징세(内销选择性征税)'는 구(区)내 기업 생산, 가공 및 내수판매되는 화물에 대해 기업들이 세금부담이 적은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세관 특수관리감독 지역내에 있는 보세가공기업들은 종전에는 내수 시 완성품에 따른 세금징수방식으로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물품에 따른 납세 또는 완성품에 대한 납세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세관특수관리감독 지역내 보세가공기업들이 수입된 물품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내수판매할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완성품의 내수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겨왔다. 하지만 신 정책 실시 이후부터는 기업에 유리한 방식 즉 완성품 또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내수가격에 따른 세금 가운데서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직불카드 수수료 인하, 요식업종 수혜
발개위와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카드결제 수수료 결정제도에 관한 통지> 발표하고 9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비스 수수료를 업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차이를 명문화 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최고 수수료율은 각각 0.35%, 0.4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박형은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