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천 회장 “개혁위원회 구성·권한 비정상적”
개혁위 “회의결과·사과문 무시, 말바꾸는 정회장”
최근 상해한국상회는 부당지출-재신임-개혁-퇴임, ‘기승전’까지 방향을 잘 잡나 싶던 상해한국상회가 ‘결’국 ‘회장 퇴임’이 거론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개혁위원회(개혁위)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정희천 회장을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과 개혁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논란의 쟁점은 무엇일까. 갈등의 출발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부터다.
쟁점 1: 개혁위 권한은 어디까지?
정회장 측은 개혁위의 구성이 대의원회의 결과와 맞지 않고, 이렇게 구성된 개혁위가 현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회장 측은 “대의원회에서 추천된 인원을 근간으로 개혁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으나 현재 개혁위는 추천된 대상인원과 협의 없이 임의대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 역시 “제도개혁을 위임받은 개혁위가 비대위를 자처해 전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정회장 측은 지난달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의결 사항이 정회장의 서면 사과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역할, 권한 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회장은 분명 사과문에서 사무국운영, 재정기금 결재, 인사권 등을 개혁위에 일임한다고 밝혔고, 여러 차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의결한 내용대로 회장의 임명을 받았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정회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정희천 회장은 “대의원대회 회의 당시 회장은 참여할 수 없어서 회의 결과를 사무국을 통해 전해 받고, 명시된 대로 개혁위원장을 임명했다. 회의결과가 왜곡 작성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쟁점 2: 정회장 발전기금 입금 약속일 어겼다?
또 다른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정회장이 약속한 날까지 발전기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회장은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사과문을 통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수차례 나눠 사무국 통장에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개혁위는 “약속한 20일(토)까지 2회분 발전기금이 사무국이 보유한 3개의 공식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았다”라며 “발전기금 납부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다. 대의원들, 교민들과 약속한 날까지 입금했어야 했다. 신뢰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지난 23일(화) 본인 명의 카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했다. “비정상적인 개혁위와 개혁위 편에 서있는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었고, 개혁위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입금할 수 없었다”고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쟁점 3: 입금 어길 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일부 임원들은 협상단을 구성해 개혁위와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위의 성명서 발표는 양 측의 대립을 최고조로 치닫게 했다. 지난 23일(화) 개혁위는 ‘7월 27일 대의원 결과 내용을 근거로 정회장은 8월 20일부로 회장자리에서 물러남을 공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원사에 발송했다. "입금일을 어길 시 회장직을 사퇴한다"는 의결 내용에 따라 실행했던 것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정회장 측은 “대의원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 나온 모든 내용이 의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개혁위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입금할 수 없었던 상황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4: 개혁위가 회장 퇴임시킬 수 있나?
개혁위가 발표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성명서는 ‘개혁위가 회장 해임을?’ 회원사들에게 충격을 주며 파장이 커졌다.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회장 퇴임 권한은 개혁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회의에 있다”고 밝혔다. “파행적인 개혁위의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정회장 측은 “개혁위는 ‘소위원회’에 불과하다.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더라도 임원회의 등을 거쳐 해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천 회장은 본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발송된 개혁위의 성명서라고 밝히고 “개혁위와 사무국이 정상 운영될 경우 약속한 발전기금을 추호도 어김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해한국상회의 발전을 위해 7월 27일 대의원회의 의결내용이 정당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개혁위는 해임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개혁위는 회장 해임권한이 없다.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대로 날짜를 어길 시 회장이 그만둔다는 약속을 ‘성명서’로 공표한 것이다. 말을 바꾸는 정회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이 개혁위도,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 공표 외에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개혁위 주장대로라면 현재 한국상회 회장은 공석이다. 개혁위는 “우리는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23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정관에 의거 수석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며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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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천이 한인회 공금을 유용한게 많아서 도덕적으로 더이상 회장 하면 안된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자기가 공개적으로 약속한걸 모두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