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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무보험 기한 2일 초과했다가 벌금 1600元

[2016-08-15, 15:08:58] 상하이저널
얼마전 한 차주는 교통의무보험(交强险) 가입날짜를 2일 초과한 탓에 벌금 1600위안을 물게 됐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는데 교통의무보험 기한이 2일 지난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게 됐다. 결과 이 차주는 보험금의 2배에 달하는 1600위안의 벌금을 떠안게 됐다.

중국은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교통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깜빡하고 교통의무보험 가입시기를 놓쳐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 차량 압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교통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둘째, 보험금 2배 벌금 부과
교통의무보험 기한 만료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보험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릴 경우 상기와 같이 보험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셋째, 보험사 배상책임 부담안해
교통위무보험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동차소유주가 져야 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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