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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2016-08-05, 11:25:56]

8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들을 신민망(新民网)이 소개했다.

 

1. 상하이 소재 기업 급여지급 방법 개정



새롭게 개정된 ‘상하이시 기업 급여지급방법’에 따르면, 수습기간(试用期) 근로자의 정상 업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의 동일업무 급여의 최소 80% 혹은 계약 급여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상하이시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위생 예방 및 통제 조치시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혹은 병원 보균자와 가까운 접촉을 한 근로자는 격리관찰을 거쳐 배제시켜야 하며, 기업은 정상노동을 제공하고, 격리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전자경찰(무인카메라) 불법행위 실시간 통보 시스템’ 가동 




전자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차량주에게 즉각 통보한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상하이시공안국교통경찰본부 교통안전종합서비스 플랫폼(http://sh.122.gov.cn)’ 혹은 ‘교관(交管)12123App’에 등록된 자동차 41만 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 상기 사이트와 앱에서 등록절차와 휴대폰 전화번호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장강(张江)국가자주혁신 시범단지기업 주식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시행

 




기업체는 주식 및 인센티브 제공시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및 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해를 주어선 안된다. 또한 정부의 국가자산, 재정, 교육, 과학기술 등 부문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자는 성실과 신의를 지키고, 맡은바 책무에 힘쓰며, 기업 및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또한 ‘기업재무통칙’, ‘사업체 재무규칙’ 및 국가통일 회계제도의 규정, 규범재무관리 및 회계정산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정보검색 서비스관리 신규, 자연검색결과와 유료검색결과의 명확히 구분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터넷정보 검색서비스 제공업자는 반드시 주체적인 책임을 지니고, 정보검사, 공공정보의 실시간 감찰 등 정보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유료검색정보 서비스제공은 고객의 관련 자질을 조사하고, 유료검색정보 웹페이지의 비율을 상한하며, 자연검색결과와 유료검색결과의 구분해 표시한다. 또한 관련링크를 끊는 등의 수단으로 부당이득을 도모해선 안된다.

 

5. APP 제공업자 등록고객의 신분정보 인증


‘모바일인터넷 APP 정보서비스관리규정’은 모바일인터넷 APP 제공업자가 반드시 정보 보안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규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등록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신분정보 인증의 진위여부를 진행하고, 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경고조치하고, 기능을 제한하며, 업그레이드를 중단하며, 계정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정보 수집, 통신기록 열람, 카메라사용, 녹음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고, 응용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인 응용프로그램 등을 침해하는 제작, 배포를 금지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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