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허가증과 영업집조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식당들도 주변 이웃주민들의 동의서명을 얻으면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여 월 만에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방안’을 수정했다. 상하이시 식약품관리감독국의 얀주창(阎祖强) 국장은 “현재 방안의 수정초안을 마련했으며, 총 8장98조으로 기존 6장62조 대비 36조가 추가되고, 46조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방안은 상하이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 5년 입법 계획 및 2016년도 입법계획에 편입되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8일 전했다. 이는 9월 예정된 인민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방안은 이미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으며, 영업허가증과 영업집조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증조분리(证照分离)’의 시범개혁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속한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증과 영업집조가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소규모 식당들도 조건에 부합하면 ‘소규모 식당비안관리’ 시범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 1. 환경평가를 통과하고, 2. 기름, 가스 등으로 생기는 검은연기가 주민들을 방해하지 않으며, 3. 위생안전을 확보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5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식당, 찌고 삶는 요리(마라탕, 면, 훈둔, 만두 등)식당, 나이차(奶茶)처럼 기름연기를 발생하지 않는 업종 등은 주변 이웃 및 관리업체 등 관련 이익단체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규모식당 비안관리’시범은 무면허 음식점에 대한 관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얀 국장은 “관련 방안에 해당 하는 식당들은 영업활동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음식점들은 추적인 가능한 거래대장 기록을 갖추고, 사회에 관련 식품의 안전정보를 공시하며, 종업원들은 반드시 건강증을 보유해야 한다. 기간내 당초 규정을 어기거나, 약속한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할 경우 즉각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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