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8월1일부터 ‘전자경찰(무인카메라 단속)의 불법행위 적발시 실시간 통지 시스템’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즉 전자경찰에 적발된 교통 불법행위는 문자서비스 방식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즉각 통보된다고 신민망(新民网)은 28일 전했다.
현재 문자통보를 시행하는 ‘전자경찰’ 장비는 600건이나,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은 교통질서 혼잡을 바로잡고,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스템은 주로 불법도로 변경, 속도위반, 대중교통 도로 점령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경찰의 불법행위 사진 촬영 후 1~2분이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발송된다.
현 시스템은 기존의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본부 교통안전 종합서비스 플랫폼(http://sh.122.gov.cn)' 혹은 ‘교통관리12123APP’에 등록 연결된 자동차 41만 대에 한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차주들은 ‘교통안전종합서비스 플랫폼’ 혹은 ‘교통관린 12123APP’ 상에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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