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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예약택시 신규정 11월 시행

[2016-07-29, 10:45:12]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8일 ‘택시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심화개혁 가이드 의견’ 및 ‘인터넷예약택시 영업서비스 관리잠정방안’에 관한 내용을 정식 발표했다. 이중 ‘잠정방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는 전했다.

 

‘관리 잠정방안’은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예약차량 관리제도를 만들었다.

 

발표된 ‘잠정방안’은 인터넷예약 차량 플랫폼, 차량 및 기사는 모두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의견수렴 방안과 달리 회사 및 운전자의 노동계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량통제’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의 허가조건을 제정해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회사의 제한조건을 적절히 완화했다. 플랫폼회사의 허가절차를 정하고, 운전자의 승인조건을 명시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사고 범죄, 위험운전자 범죄, 마약흡입, 음주운전, 폭력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차량 및 운전자 허가신청은 플랫폼 회사에게 차량 및 운전자 허가신청을 집중관리하게 함으로써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관리정책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인터넷예약차량의 운행거리가 60만 Km에 달하면 강제 폐차토록 한다. 운행거리가 60만 Km에는 달하지 않으나, 사용기한이 8년이 될 경우 인터넷예약 차량의 영업을 중단토록 한다. 또한 노동계약 관리에서는 작업시간이 길거나 빈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다양한 형식의 노동계약 및 협의서를 체결해 인터넷예약차량의 원활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인터넷예약차량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조절되나, 인민정부가 정부의 가이드지침을 필요로 할 때는 이에 따른다.

 

인터넷예약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승객의 안전보장이다.  즉 기업, 차량, 운전자의 자질검증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의 기본능력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업무 중, 혹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예약택시 플랫폼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관리운영 과정 중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지에 정부관리감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신용 평가를 강화한다. 경영자 및 운전자의 신용시스템을 전국 신용정보 공통플랫폼에 편입해 서비스질량 평가를 실시하고, 즉각 사회에 공표한다.

 

한편 이번 관련 방안은 여러가지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인터넷예약차량 플랫폼회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디추항(滴滴出行), 우버(优步) 및 선저우좐처(神州专车) 등 관련 업체들은 정책요구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컨설팅 롤랜드버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인터넷예약택시 시장 규모는 500억 위안에 달하며, 잠재시장 수요는 1조1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거대 시장의 잠재력이 각 방면의 자본경쟁을 끌어모을 것으로 내다본다.  

올들어 인터넷예약택시 플랫폼 업체들은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현재 디디추항과 이따오(易到)는 증시상장을 준비 중이며, 선저우좐처는 이미 신삼판(新三板:장외시장)에 등록했다.

 

인터넷예약차량의 합법화로 조 단위의 택시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4개 대표 인터넷예약차량 업체들이 거대 파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미 가열된 시장경쟁은 더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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