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모터사이클 독자 생산 가능
중국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외자 기업이 독자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국무원은 19일 외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의 외국인 보유 지분제한을 없애고 외국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심사비준제에서 비안등록제(备案制)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규를 공식 승인했다. 이번에 수정 공개된 법규정책들로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등 18가지 행정법규,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 4건의 국무원 문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수정)’ 등이며 총 51가지 내용이 수정됐다.
중국은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자유무역구 내에서 외자의 관련 분야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조정됐다. 상하이, 광둥, 톈진, 푸졘의 자유무역구 내에서 외상기업이 독자투자 행태로 동력 밧데리(能量型动力电池, 能量密度≥110Wh/kg,循环寿命≥2000次)를 제조 생산할수 있게 된다.
또 외자기업은 독자투자 형태로 차량전자네트워크기술(汽车电子总线网络技术), 전자조향제어시스템(EPS) 전자제어기기(电动助力转向系统电子控制器)를 생산 및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자 독자투자로 모터사이클 생산, 국제선박운수업, 수리발전, 고속철과 열차의 서비스 부대시설 연구개발 및 설계 및 제작, 주유소 건설 및 운영 등도 허용된다.
그리고 독자투자 연예기획사, 외자여행사들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여행 사업도 가능해진다.
농업 분야에서는 콩기름 등 식용유 가공, 에탄올연료 등 바이오액체연료 생산, 소금 도매 등에서 독자가 허용되고 곡물 수매, 면화 도매,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운영 등에 설치됐던 외국인 투자 제한도 잠정 폐지됐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시장 진입이 제한됐던 분야에서는 그동안 프로젝트 승인을 비롯한 내용을 당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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