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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초안 발표... 7대 변화 생활에 '영향'

[2016-06-28, 16:16:56] 상하이저널
1. 태아의 유산 상속, 증여 권리 명시
초안 제16조에서는 유산 상속, 증여 등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태아의 민사권리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태아가 출생 시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법률에서 민사권리능력은 한 사람이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이며 민사권리능력이 없으면 민사권리를 사용 또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법총칙초안(民法总则草案)은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태아의 유산 상속, 증여 등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 시 태아에게 일정한 민사권리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2.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 연령을 10세에서 6세로
초안 제18조에서는 6세이상~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안 제19조에서는 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법적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민법통칙에서는 10세이상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고 10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민사행위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었다.

‘초안’은 경제사회발전과 생활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성숙과 인지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판단해 연령을 종전의 10세에서 6세로 낮춘 것이다.

3. ‘생활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은 보호받아야’
초안 제20조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법적대리인이 대리행사토록 했다.

초안은 보고대상 범위를 종전에 비해 확대했다. 정신지체장애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일부 또는 모든 인지인식능력을 상실한 성인도 피보호인에 포함시켰다. 

4.법인은 영리성법인(营利性法人)과 비영리성법인(非营利性法人) 두 종류로 구분
이전에는 ‘법인’의 분류와 종류에 대해 여러가지 인식과 주장들이 있었으나 이번 초안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했다. ‘초안’은 법인을 영리성법인과 비영리성법인 두가지로 구분했다. 비영리성법인은 공익 목적 또는 기타 비영리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구성원 또는 설립자에게 이익배분을 할 수 없다.

5.인터넷 가상 재산, 데이터정보 권리 인정
초안 104조에서는 물품은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법적으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인터넷 가상재산을 물권 객체(客体)로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다.
초안 108조에서는 지적재산권에는 데이터정보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환경파괴 시 ‘생태환경 복원’ 민사책임 규정
과거 벌금에만 그치던 환경 오염, 생태환경 파괴 등 행위에 대해 이번 초안에서는 ‘원상복구’,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새로운 책임방식을 추가했다.

7.소송시효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소송시효는 권리인이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 만료와 함께 권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거래방식과 유형 등도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만큼 권리와 의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사법실천 중 2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들이 증가했으며 이를 참조해 이번 초안에서는 소송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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