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2017학년도 특례입시 대비전략 3
특례입시 꼭 점검해야 할 서류
2017학년도 특례입시 원서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서류 준비 미비로 원하는 대학의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챙겨야 할 특례입시 서류를 짚어보고자 한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해당 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동안은 해당국에 입국한 날이 한 참 지난 후에 해당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해도 소급해서 발급해주었지만 올 8월 말 이후에는 소급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아직 신고를 안 한 분들은 당장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8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실제 체류기간 보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체류 기간이 적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사소한 서류이지만 막상 인터넷에서 원서접수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원서 접수할 때 해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학기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다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교에서 학년 시작할 때 보내준 학사일정표는 꼭 챙겨두어야 한다. 만약 챙기지 못한 학교의 학사일정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두기 바란다.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정표를 복사해도 된다. 특히 한양대는 해외학교에 재학한 매년 학사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고려대, 연세대와 같이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은 해외에서 재학한 고등학교 학교 소개서 제출을 원한다. 제출을 못하면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미리 챙겨서 학교 소개서가 없으면 만들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길 권한다.
영사 인증
해외 학교 재학 관련 서류는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학교 재학 관련 서류는 영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사 인증은 미리 받아도 되니 혹시 해외에서 재학 중 다른 영사 관할 지역으로 전학을 갈 경우 이사를 가기 전에 담당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입시가 닥쳐서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련 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현지 법인 근무자인데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 근무회사의 영업집조와 세금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받길 권한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급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재원 여부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 지사에 파견 근무 중이지만 중국 법인에 대한 한국 본사의 투자승인서나 해외지사 설치 확인서를 국내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면 주재원 자격이 아니라 현지 법인 근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 법인 근무 기간 중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세글 관련 서류 발급 기간
특례 자격이 충족되려면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해야 한다. 물론 주재원의 경우 일부 대학은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서 연속 2년 이상 재학하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재직 회사의 세금관련 서류는 자격기간에 해당되는 연도만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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