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0여개 성(省)들이 유급 연차휴가(年假)를 시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다수 지역들이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2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중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0%가 넘는 근로자들이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지역들은 유급 연차제도를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실시세칙을 제정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관광쿠폰, 관광 휴가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중국은 소비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여행, 오락 등 소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8월 국무원은 '관광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제도 실시를 재확인했으며 올해 정부보고서를 통해서도 연차 제도 시행과 관광교통, 풍경구, 자가운전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 건설, 관광시장 질서 규범화 등을 통해 대중관광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职工带薪年休假条例)'에 의하면 회사 근무 1~10년이 된 근로자는 1년에 5일간의 유급 휴가를, 10년~20년이 된 근로자는 10일, 20년이상은 15일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연차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공식 문서를 통해 유급 연차제도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은 허베이(河北), 장시(江西), 총칭(重庆), 깐쑤(甘肃), 칭하이(青海), 랴오닝(辽宁), 안후이(安徽), 산시(陕西), 푸졘(福建), 광둥(广东), 저장(浙江), 네이멍구(内蒙古), 후베이(湖北) 등이다.
중국미래연구회 관광분회 부회장은 "현재까지는 유급 연차휴가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고 처벌기준이 모호한 등 원인으로 적용이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관리와 감독,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유급 휴가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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