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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 쉬운 교통단속 7가지

[2016-06-18, 05:48:17]

최근 도로 곳곳 단속 중인 경찰들이 부쩍 늘었다. 갑자기 대대적으로 시작된 교통위반 단속에 놀란 교민들의 경험담도 끊이질 않는다. 상하이시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요즘, 교민 거주지역 단속 사례들을 중심으로 도로교통 위반 대상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홍췐루 일대 ‘인도 주차 NO’
금수강남 일대의 불법주차 단속이 한창이다. 천사마트, 옛골토성, 우리은행, 망고식스 앞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딱지를 뗀다. (불법주차: 벌금 200元)

우중루-인팅루 ‘좌회전 금지’
구베이(古北)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홍췐루(虹泉路)로 갈 때면 우중루(吴中路)에서 인팅루(银亭路)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택시를 타고 좌회전을 요구하니 근처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며 단호히 거절한다. 인팅루에서 나와 치신루(七莘路) 방향으로 갈 때도 차도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면 안 된다. (교차로 주행위반 및 불법정차: 벌점 2점, 벌금 100元)

잠깐의 정차도 용납 안돼
수이청난루(水城南路) 완커광장(万科广场) 건너편에서 약속장소 위치를 네비게이션으로 확인하려고 잠깐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다. 커피숍 앞이라 오해했을까 싶어 “커피를 사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네비게이션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200위안짜리 딱지였다. 주차선은 없었지만 횡단보도도 아닌데, 1차 경고 후 5분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차를 세우자마자 딱지를 들이밀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신루(虹莘路) W마트 앞 정차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급히 사야 할 땐 잠시 차를 대곤 했는데 이제는 이곳도 단속 대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교차로 주행위반 및 불법정차: 벌점 2점, 벌금 100元)

외지차량 고가 진입시간 ‘확인’
최근 장쑤(江苏) 번호판을 단 운전자가 오후 3시 30분경 옌안시루(延安西路) 고가에 진입했다가 위반딱지가 날아왔다. 외지차량 고가진입 제한 시간이 4시에서 3시 30분으로, 또 다시 지난 4월부터는 3시로 당겨졌다. 또 고가 밑에서 제한시간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처리한다. (통행제한시간 위반, 고가 밑 차량대기 금지: 벌금 200元)

공항 출발층 ‘빈차 진입 금지’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러 공항에 갔다가 딱지를 끊는 사례도 빈번하다. 빈 차로 출발층에 들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홍차오공항 제1터미널은 주차장과 거리가 멀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은 편. 교민들은 인근 호텔주차장, 대중교통,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저마다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빈차 진입: 벌점 3점, 벌금 200元/공항 인근 고가 주정차: 벌점 6점(개인)․12점(영업용), 벌금 200元)

전동차 뒷좌석 12세 이하 1명만
평소와 다름없이 전동차 뒤에 앉아 옌안시루(延安西路) 홍메이루(虹梅路)를 지나던 승객은 갑자기 내리라는 기사의 요구에 영문도 모른 채 내려야 했다. 전동차나 자전거의 경우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 1명만을 태울 수 있으며, 미취학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뒷좌석에 아무도 태울 수 없다. (비동력차량관리법 위반: 벌금 50元)

안전벨트도 단속?
중국생활 5년차에 접어든 한 교민은 처음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요구를 받고 놀랐다. 이전보다 강력해진 교통위반 단속을 실감하는 동시에 ‘중국이 바뀌어가는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1점, 벌금 50元,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3점, 벌금 100元)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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