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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 운전면허 新벌점제 도입' 허위소문 무성

[2016-03-28, 16:45:56] 상하이저널
최근 인터넷을 통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교통안전불법행위 벌점제도가 도입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이에 상하이공안당국은 "허위 소문"이라며 관련 부분의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지 않은 허위소문을 믿지 말것을 당부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사실,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관련 수정에 대한 결정(关于修改<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的决定)'으로, 이 가운데는 운전면허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운전 교습 등을 통해 시험을 치른 후 운전면허를 취득, 기타 지역에서 운전면허증 취득, 장애인 운전면허증 취득, 시험 예약 등 관련 규정들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해당 신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운전면허증의 벌점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행 운전면허증 벌점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벌점 12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운전면허증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3)영업용버스(대중버스 불포함), 스쿨버스 등에 제한 인원의 20%이상 승차시킨 경우

(4)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으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자동차번호판 미부착상태 또는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 위반행위 및 규정대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6)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주행증, 운전면허증, 스쿨버스 표시 또는 기타 차량의 번호판이거나 주행증을 사용한 경우

(7)고속도로에서 후진, 역주행,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턴한 경우

(8)영업용 버스가 고속도로 차도내에 정차한 경우

(9)중형이상 화물차거나 여객운손차량, 스쿨버스, 위험품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도시쾌속도로에서 제한시속의 20%이상 과속 또는 고속도로, 도시쾌속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에서 주행시 제한시속의 50%이상을 과속한 경우, 기타 자동차가 제한시속 50%이상 과속한 경우

(10) 중형이상 여객운송차량, 위험물품 운송차량을 4시간이상 쉬지 않고 연속 운전한 경우 또는 휴식시간이 20분미만의 경우

(11)스쿨버스 운전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한 경우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자동차운전면허증이 경찰에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신호등 위반

(3)영업용버스(대중버스 불포함), 스쿨버스 등에 승차인원이 초과됐으나 제한 인원의 20%미만인 경우, 기타 자동차에 제한 인원의 20%이상 승차한 경우

(4)중형이상 영업용버스, 화물 자동차,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도시 쾌속도로에서 제한시속의 20%미만 과속운전 한 경우

(5)중형이상 영업용버스, 화물차,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도시 쾌속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에서 제한시속 20%이상~50%미만 과속운전한 경우와 기타 일반 차량이 제한시속 20%이상~50%미만 과속운전한 경우

(6)화물차가 규정 적재량의 30%이상 초과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운송한 경우

(7)영업용 버스 이외의 기타 자동차가 고속도로 차도에 정차한 경우

(8)고속도로 또는 도시쾌속도로에서 응급차도를 점한 경우

(9)가시거리가 낮은 환경에서 고속도로 주행시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운송제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분해불가능한 물품 운송시 규정된 시간, 노선, 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1)폭발물, 가연소화물물품 및 맹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품을 실은 자동차를 규정된 시간, 노선, 시속 등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 또는 관련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2)운전면허증을 기만, 사기 등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13)중형이상 여객운송차량, 위험물품 운송차량을 제외한 기타 자동차운전자가 4시간이상 쉬지 않고 연속 주행했거나 또는 휴식시간이 20분미만의 경우

(14)규정에 따라 스쿨버스에 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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