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를 증치세로 변경하는 개혁안(营改增)이 오는 5월 1일 공식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14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의하면, 중국국세총국 관계자는 13일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영업세-증치세 변경 개혁안은 이르면 '양회(两会) 폐막이후 바로 심사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개혁안에서 처음으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증치세 징수가 명시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인의 중고주택 거래도 포함된다.
이번 영업세를 증치세로 변경하는 개혁은 과거와 달리 약 1,000만여 납세인과 관련되는 방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개인의 중고주택 거래 등과 같은 자연인을 납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제 개혁 후 납세인의 세수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국세총국 왕쥔(王军) 국장은 "원칙적으로 예전의 세금우대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각 업종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정책 적응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지언정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개혁안은 이르면 5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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