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칭다오(青岛) 법원은 회사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무단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인 3명에게 형사처벌 면제와 추방조치 무효를 선언했다.
신망(信网)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모 한국기업의 총경리로 근무하는 윤(尹) 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임(林) 모씨, 조선족 김(金)모 씨와 함께 가공무역용 수첩에 사용하는 수입산 구리합금 와이어를 무단으로 중국내 판매해 66만 위안(한화 1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세 명은 모두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탈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재판 도중 “제품 생산, 영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방조치를 피해달라”고 간청했다.
법원은 최종 심판에서 해당업체에 벌금 132만 위안을 내리고, 피고인 3명의 형사처벌 면제와 추방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형법 15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의 추방조치는 독립적 혹은 부수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원은 해당 업체는 일찍이 현지에 한국기업을 설립해 지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추방조치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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