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업 및 정보화부는 최근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온라인출판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온라인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중관촌재선(中关村在线)은 전했다.
이번 규정은 “온라인출판이 출판업의 주요 구성요소에 속하므로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자기업은 온라인출판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출판서비스업체가 외자기업 혹은 역외조직 및 개인과 온라인출판서비스업의 프로젝트 합작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광전총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도서, 영상, 전자, 신문, 간행물 출판 사업장은 온라인출판서비스에 종사시 반드시 확정된 도메인 등의 출판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기술장비와 서버 및 저장장치는 반드시 중국본토 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출판서비스 업체는 ‘허가증’을 임대, 양도, 판매할 수 없다.
이외 온라인출판물에 포함해선 안되는 콘텐츠도 규정했다. 즉 미성년자의 법적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공익에 위배되거나 위법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내용을 금지하며,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으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내용도 금지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도 금지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등의 주요사안은 반드시 광전총국의 주요안건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출판을 금지한다.
이밖에 온라인출판서비스 업체는 출판물 콘텐츠, 기간, 사이트주소 및 도메인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기간은 60일이다. 국가 관련부서의 조사 요구시 관련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사이트 전면중단 혹은 잠정 폐쇄토록 규정을 수정했다.
규정은 “국가는 도서, 영상물, 전자, 신문, 간행물 출판업체의 온라인출판 서비스와 뉴미디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장려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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