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상하이세칙 발표 후 각 区 부동산거래중심도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고 房地产时报가 전했다.
양도소득세 징수 기준:
(1) 거래에서 취득세가 1.5%이면 매매총액의 1%, 취득세가 3%이면 매매총액의 2%를 양도소득세로 징수.
(2) 매매 후 순소득의 20% 징수.
(3) 자체 거주 5년이상인 유일 거주주택 매매는 양도소득세 면제.
▲ 잠시 중지 : 명의의전 수속, 납세 신고 등을 잠시 접수 안함.
▲ 신고 가능 : 명의이전 접수는 잠시 중지되었지만 납세 신고는 가능. 그러나, 신고 후 새로운 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자체 거주 주택, 유일 주택 등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