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 집주인, 재산권 70년 만기 후 ‘내 집’은?

[2016-02-02, 06:07:04]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과 '토지사용권'에 관한 궁금증이 높다. 최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관련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다.

 

중국의 부동산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주택소유권은 영구적인 반면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40년, 50년, 70년으로 나뉜다.

 

주택소유권은 개인 재산권에 속하는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이 붕괴되지 않는 한 영구적 소유가 가능하다.

 

반면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조직, 기구 및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사용권한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한 국가소유다. 토지사용권은 상업용 건축용지 4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형 용지 50년, 민간 주택용지 70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토지사용권은 부동산개발상이 토지임차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즉 부동산개발상이 2009년 토지를 사들여 2013년 분양주택을 건설, 판매했고, 내가 2014년 분양주택을 구매했다면, 토지사용권의 만기는 2079년(2009년+70년)이 된다.

 

그렇다면 토지사용 기한이 만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토지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업주의 공동제안으로 토지양도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같은 형태의 토지양도금 가격보다 낮아야 하며, 원가와 시장가의 차액과 유사하다. 즉 토지사용권 양도절차를 다시 밟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에 토지양도금을 납부한다.

 

둘째, 국가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회수하는 경우 업주에게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한다. 업주는 이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별도 건설해 업주에게 부여한다.
  

조사 결과, 첫 번째 방안을 대체적으로 수긍했고, 일부에서는 “집이란 근본적으로 70년 까지 살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요한 점은 토지사용권 만기시 주택이 여전히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금액은 국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만기 후 시세에 따라 일정비율 납부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2.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3.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4. 시가총액 9조 하이난항공, 하루 만에..
  5. 베이징, 첫 주택 선수금 30→20%..
  6.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7.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8.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9.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10.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경제

  1. 시가총액 9조 하이난항공, 하루 만에..
  2. 베이징, 첫 주택 선수금 30→20%..
  3.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4.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5.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6.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7. 2030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8. 中 상반기 택배량 800억 건 돌파…..
  9.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10.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사회

  1.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2.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3.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4.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5.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6.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7.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8.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9. 포동한국주말학교 “야호~ 여름 방학이..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4]돌봄과 작업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4.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