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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권법 초안 심의

[2006-08-29, 03:00:04] 상하이저널
70년후에도 토지사용권 보장 지난 22일 중국 전인대상무회의에서 심의한 물권법 초안에서 '개인이 부동산 구매 70년후 국가에 토지 양도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만료된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유 부동산 재산권은 70년후 토지와 함께 다시 국유로 돌아간다. 비록 규정상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할 수도 있다'고 돼있으나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은 영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초안에서 '사유 재산도 공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줄곧 `私'가 우선이냐 '公'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이밖에 물권법 초안은 또 주택단지 건축물 소유권, 녹지 소유권, 주차장 소유권 등과 관련해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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