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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서명 700명 참여

[2016-01-15, 23:09:19] 상하이저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상해한국학교 학부모 700명 서명 참여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기자회견 열어


상해한국학교 학부모들이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상해한국학교학부모회는 지난 12일~13일 양일간 징팅다샤(井亭大厦) 1층에서 실시한 서명운동에 700여명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도 모국과 같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상해한국학교학부모회 국현진 회장은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준 학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이다. 반면, 특례혜택의 부작용을 우려해 서명을 꺼려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셔 안타깝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호 상해한국학교 부이사장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녀라면 각 지자체 교육청에 교육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아닌, 기존 각 지역 교육청의 예산을 해외한국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례혜택은 해외 모든 재외국민자녀들이 해당되는 제도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한국학교만 제외 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에 앞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정희천)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희천 협의회장은 이날 “재외국민 자녀들도 한국내 교육과정과 환경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동포사회를 향한 고국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 세계 동포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개학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2월 임시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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